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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미돌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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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★ 로미돌 특허안내 ★
작성자 romi (ip:)
  • 작성일 2011-07-04 00:22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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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941
  • 평점 0점

로미돌에서 판매되는 "돌돌인형"은 "헝겊인형의 입체머리 제작방법 (인형의 코, 귀, 머리제작)"에
대한 발명특허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.
VIP강사회원 과 VIP가맹회원, 개인소장용이 아닌 제3자가 상업적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와 제작방법을
응용하여 만든 제품, 기획, 온/오프라인에서의 공유 및 유포행위를 금지합니다.



⊙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(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)로 되어 있는 발명을
    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    -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
    -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
    -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고
    -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가 침해됩니다.

⊙ 특허권 침해시 구제수단
   - 민사적 구제수단
       ·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
       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(특허법 제126조 내지 132조)
       ※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.
    - 형사적 구제수단
       ·특허권을 「고의」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「고소」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, 법인의 경우 등에
        있어서는「침해자(종업원)」와 「법인(사용자)등」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(특허법 제225조, 제230조)
       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 

♥ 내 손으로 만드는 인형 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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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♥  www.romidoll.com  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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